5~8월 시범 시행, 9월 본격 시행 대한민국 법무부는 금년 5월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ETA 제도는 외국인(미 시민권 재외동포 포함)이 사증 없이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방문국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해당국가의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로 한국 법무부는 금년 4월까지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주 시애틀 총영사관] 전자여행 허가제 시행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