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트 브라운 오레곤 주지사가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동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퇴거유예 기간을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해 주는 법안에 서명했다. 주지사는 “누구나 따뜻하고, 안전한 거주지가 필요하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오레곤 주민들이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주지사가 서명한 상원 법안 282호는 임차인이 렌트비를 제때 지불하지 못해도 소비자 신용기관에 바로 신고하지
오레곤, 퇴거유예 기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