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무부는 2022.12.20.부터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시행한다.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시점(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 및 장소❍ 대상 : 국적이탈신고 기간(만 18세 되는 해의 3월31일)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병역 미이행 복수국적 남성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국적이탈]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