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주 세무국(DOR)이 ‘농업 고용주 초과근무 세액공제(Agricultural Employer Overtime Tax Credit)’ 신청 접수를 2026년 1월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 마감일은 2026년 2월 2일이다. DOR에 따르면 오레곤에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농업 근로자에게 초과근무 수당 지급이 고용주의 의무가 됐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 농업 근로자는 주당 48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받는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초과근무 수당을
오레곤 농업 고용주 초과근무 세액공제 신청, 2026년 1월 시작…2월 2일 마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