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주 의회가 학교에서의 이민 단속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레곤주 의회는 최근 ‘학생과 가족 보호법(Safeguarding Students and Families)’으로 불리는 하원법안 4079(HB 4079)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공립 초·중·고교와 대학 등 모든 공립 교육기관이 연방 이민 당국이 캠퍼스에 나타날 경우를 대비한 대응 계획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현재 주지사의 서명을 앞두고 있다. 법안에
주 의회, 학교 내 이민 단속 대비 법안 통과…ICE 등장 시 학생·가족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