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주 의회가 자궁경부암 조기 진단을 위한 추가 검사 비용까지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이제 티나 코텍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최종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에 통과된 상원법안 1527(SB 1527)은 주 규제를 받는 상업용 건강보험이 자궁경부암 진단을 위한 검사와 정밀검사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없애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발의·지지한 아네사 하트먼 하원의원은 지난해
오레곤주, 자궁경부암 정밀검사까지 ‘무료’ 의무화 법안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