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주가 플라스틱 오염 방지 정책을 한층 강화하며, 두꺼운 플라스틱 필름봉투(4 mils 이상) 사용 전면 금지 법안을 도입했다. 상원 법안 (Senate Bill 551)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육, 벌크식품, 대형 하드웨어 제품 등 일부 품목에 한해 예외가 적용된다. 이번 법안은 2020년 도입된 얇은 비닐봉투 금지법(HB 2509)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에는 ‘재사용용’으로 분류된 두꺼운 플라스틱
오레곤주, 두꺼운 플라스틱 봉투 사용 전면 금지 법안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