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제도를 변경한다.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시하였던 격리(7일)를 3월 21일(월)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면제하고, 이후 4월 1일(금)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 적용 예정이다. 대상자 및 격리면제 적용시기ㅇ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 22.3.21.(월)부터 •국내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 •해외접종 후
[주시애틀총영사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