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보호냐 기업 부담이냐…오레곤 재활용법 판결 임박

포장재 폐기 비용의 일부를 기업이 부담하도록 한 오레곤주의 새로운 재활용법이 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번 판결은 미국에서 확대되고 있는 재활용 정책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레곤 연방지방법원의 마이클 사이먼 판사는 지난 18일 5일간의 심리를 마친 뒤 오는 8월 말까지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쟁점이 된 법은 오레곤주가 2021년 제정한 ‘재활용 현대화법(Reycling Modernization Act)’이다. 이 법은 제품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포장재의 무게와 재활용 가능성에 따라 폐기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부담했던 재활용 처리 비용을 생산자도 함께 책임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전국도매유통협회(NAWD)는 이 법이 주 간 상거래를 제한하는 위헌적인 규제이며, 민간단체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는 수수료 산정 방식이 불투명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반면 오레곤주는 기업이 제품 포장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것이 환경 보호와 재활용 확대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포장재 사용을 유도해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오레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현재 미국에서는 오레곤을 포함해 7개 주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도입했거나 시행을 준비하고 있어, 법원의 결정이 향후 전국적인 재활용 정책과 기업들의 포장 방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Copyright@OREGO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