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의 취업 2순위 영주권, 종교이민의 현실적 대안일까요?
목회자의 취업 2순위 영주권, 종교이민의 현실적 대안일까요?
최근 몇 년 사이 종교이민(EB-4) 문호가 크게 적체되면서, 목회자분들 사이에서 취업 2순위(EB-2)를 통한 영주권 취득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R-1 종교비자로 2년 이상 시무한 뒤 종교이민으로 비교적 빠르게 영주권을 받는 구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이민 처리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일반 취업이민 절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목회자의 경우 신학석사(M.Div.) 이상 학위를 소지한 분들이 많아, 학력 요건상 EB-2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B-2는 노동승인(Labor Certification)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최근의 종교이민 대기 기간을 감안하면 전체 처리 속도 면에서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비자로 2년 시무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곧바로 수속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더 나아가, 종교이민(I-360)과 취업이민(I-140)을 동시에 병행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EB-2는 교회를 일반 고용주로 간주하여 심사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재정 능력을 IRS 세금보고서 등 공신력 있는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평균임금(Prevailing Wage) 지급 능력도 엄격히 검토됩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등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에서는 목회자 직책이라 하더라도 석사학위 소지자로 분류되어 임금 기준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폰서 교회의 재정 구조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취업 2순위는 분명 종교이민의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재정 상황과 임금 기준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은 채 서두르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각 교회와 목회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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