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중 영주권문호

2026년 7월중 영주권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6월 16일  2026년 7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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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영주권문호에서는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소폭 진전되었으나 접수가능일(Filing Date) 전달과 마찬가지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이민의경우는 7월에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 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진전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의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모두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7월 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4년 8월 1일로 2개월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오픈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2년 3월 1일로 1개월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도 2022년 8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 부분 7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2년 9월 1일로 1개월 2주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도 2023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비성직자부분은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2년 9월 1일로 1개월 2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도 2023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6년 7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8년 2월 1일로 5개월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9년 1월 1일로 3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5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오픈 되었습니다. 7월중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미만 자녀들은 시민권자 직계가족처럼 가족이민청원(I-130)과 영주권(I-485)을 동시 접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7년 11월 22일로 2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8년 6월 8일로 3개월 1주 진전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2년 4월 15일로 2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2년 12월 08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9년 11월 1일로 1개월 3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0년 3월 1일로 2개월 1주 진전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민국USCIS이 2026 7월도 취업이민 수속자 영주권(I-485) 신청 시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을 사용하기로 이민국 영주권 차트에 발표 되었습니다.

이민국(USCIS)은 2026년 7월의 경우, 모든 취업 이민 우선순위 카테고리 신청자는 접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차트 A‘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을 사용해야 합니다.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연방 노동부 허가(PERM)를 승인받은 케이스라도  7월에는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선순위 날짜를 확인하고 접수 하십시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USCIS July 2026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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