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6일 유진 시의회에서 5대 3으로 통과된 ‘유진시 천연가스 사용제한 조례안’이 최종적으로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유진시는 오레곤에서 신축건물에 난방용, 온수공급용 천연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첫 번째 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 조례안을 투표에 부칠 수 있는 최소 6,460명 이상의 서명이 모아져 결국 주민 투표로 최종 결론이 지어지게 되었다. 천연가스 사용제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용제한 조례안이 지나치게 급히
유진, 천연가스 조례안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