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나 코텍 오레곤주 주지사가 5월 7일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s)을 상거래 법 체계에 통합하는 상원 법안 167호(SB 167)에 서명해 법제화를 완료했다. 디지털 자산은 블록체인이나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생성·저장되며, 가치 이전, 거래, 담보 제공 등이 가능한 전자 형태의 자산을 의미한다. 이번 법안은 미국 통일상법전(UCC)을 개정해 암호화 자산, 토큰화된 기록, 전자 화폐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조항인 ‘제12조(Article 12)’를
오레곤주, 디지털 자산 상거래 법제화…암호화폐 담보 인정 길 열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