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주, 캐시앱 운영사 블록(Block, Inc.)과 4,500만 달러 합의

오레곤주가 모바일 송금 서비스 ‘캐시앱(Cash App)’ 운영사인 블록(Block Inc.)과의 합의를 통해 300만 달러를 받게 됐다.

이번 합의는 총 4,500만 달러 규모로, 오레곤주를 비롯한 미국 47개 주가 참여했다. 오레곤주는 이번 조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으며, 합의금 가운데 300만 달러를 배정받는다.

오레곤주 법무부는 블록이 캐시앱 이용자들에게 약속한 수준의 사기 방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고, 법적으로 요구되는 소비자 보호 의무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기 피해가 발생한 이후 소비자 지원과 피해 보상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다.

댄 레이필드 오레곤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캐시앱은 이용자들에게 돈이 안전하다고 약속했고, 수백만 명의 오레곤 주민과 미국인들이 이를 믿었다”며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블록은 소비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는 블록이 소비자들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앞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약속한 환급과 보호 의무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의에 따라 블록은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24시간 고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기 위험을 높인 것으로 지적된 일부 마케팅 방식을 중단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와 사기 예방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진행해 온 ‘캐시앱 프라이데이즈(Cash App Fridays)’ 프로모션은 이용자들이 사기범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을 높였다는 지적을 받아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와는 별도로 블록은 지난해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과 체결한 합의도 계속 이행해야 한다. 해당 합의에 따라 블록은 최소 7,500만 달러를 소비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

오레곤주 법무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디지털 결제 서비스 기업들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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