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주 공공기관 대상 연방 이민 요청 329건…1년 새 246% 증가

오레곤주 공공기관에 대한 연방 이민당국의 협조 요청이 지난 1년 동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연방기관의 요청 건수를 집계한 것으로, 오레곤주의 ‘이민자 보호법(Sanctuary Promise Act)’ 위반 여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 정부는 설명했다.
오레곤주 형사사법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연방 이민당국이 주내 공공기관에 보낸 연락이나 협조 요청은 모두 32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보고 기간보다 246% 증가한 수치다.
오레곤주는 1987년부터 이민자 보호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법원의 영장이나 법적 권한이 없는 경우 주 및 지방정부 기관이 연방 이민단속에 협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2021년 제정된 ‘이민자 보호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연방 이민당국으로부터 받은 모든 연락이나 요청을 보고해야 하며, 형사사법위원회는 이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보고서는 요청 건수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연방정부의 단속 강화 때문인지, 지방기관의 보고 체계가 개선된 결과인지, 또는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증가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연방기관에 불법체류자 단속 확대와 ‘이민자 보호 정책’을 시행하는 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이후 나온 첫 연례 보고서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가장 많은 협조 요청은 카운티 교도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워싱턴 카운티 구치소가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멀트노마 카운티 구치소는 54건, 클래카머스 카운티 구치소는 29건을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최소 14개 카운티, 37개 공공기관이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대부분의 요청은 구치소에서 접수됐다.
요청 기관별로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약 41%는 국토안보부(DHS) 산하 다른 기관에서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청 내용은 이민자 구금 요청(Immigration Detainer)이 1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소 예정 시간이나 체류 신분, 체포 기록 등을 요구하는 정보 제공 요청도 100건에 달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기록한 것이며, 오레곤주 법을 위반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실제 법 위반 여부는 해당 기관이 연방 요청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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