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애틀총영사관, 불법 이민 단속 강화에 따른 안전공지 발표

최근 미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주시애틀총영사관(총영사 서은지)은 우리 국민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담은 안전공지를 발표했다.
비자 유효기간 확인 및 갱신 권고
총영사관은 유학, 취업, 방문, 여행 등 다양한 사유로 미국에 체류 중인 국민들에게 비자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 적기에 신속히 갱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미국 내 여행이나 체류 중인 국민들은 법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서류를 항상 소지하고, 비상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미한 법령 위반도 주의 필요
최근 미국 당국의 불법 이민 단속이 범법 행위 경력 여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경우에도 법령 위반으로 체류 자격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총영사관은 음주 운전이나 사소한 시비로 인한 소란 연루 등 경미한 위반 행위도 체류 신분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학생비자(F-1) 소지자는 불법 취업 및 노동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심각한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학업 이외의 활동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체포ㆍ구금 시 영사 접견 요청 가능
체포 또는 구금될 경우,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 영사 접견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미 당국에 대한민국 영사 접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해당 지역 관할 총영사관이나 출장소로 연락해 영사 조력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영사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에서 체포ㆍ구속될 경우, 본인이 원하면 미 당국(ICE)은 대한민국 영사기관에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해당 국민에게도 이러한 권리를 즉시 안내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주시애틀총영사관은 향후에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