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주, 스티로폼 금지법 시행…사업주들 준비 미비, 벌금 우려
오레곤주에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식품 공급업체가 조리된 식품을 판매할 때 스티로폼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법안(Senate Bill 543)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많은 사업주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규모 사업주인 호세 부르고자이는 “이 법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공급업체나 주 정부로부터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스티로폼 용기를 사용한 포장에 대해 가격을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정확한 인상폭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스티로폼을 계속 사용하는 사업체는 오레곤주 환경품질부(DEQ)로부터 최대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스티로폼 제품을 오레곤주 사업체에 판매하는 생산자는 하루에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콜로라도, 메인, 메릴랜드, 뉴저지, 뉴욕, 버몬트, 버지니아, 워싱턴주에서는 이미 전역에서 스티로폼 일회용 용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오레곤주에서는 포틀랜드를 비롯한 애쉬랜드, 유진, 플로렌스 등 여러 도시에서도 스티로폼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