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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오레곤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법안들

2022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오레곤의 주요 법안들을 살펴보자

HB 2935 – 크라운 법으로 알려진 HB 2935는 공립학교와 고용주가 인종과 관련된 헤어스타일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학생이 운동중에 종교적인 의상을 착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HB 2574 – 오레곤주에서도 인간 퇴비화(Human Composting)를 7월 1일부터 법적으로 허용한다. 인간 퇴비화는 시신을 나무조각으로 가득 찬 용기 안에서 30일간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재구성 과정을 거쳐 정원 화단이나 텃밭에 쓰이는 거름으로 만들게 된다.

HB 2936 – 법 집행 기관에 지원하는 지원자에 대한 배경 조사를 확대하고 개선한다. 이를 통해 주 전체에 걸쳐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개인 소셜 미디어 계정에 대한 정책을 설정하고 현재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인종차별주의자이거나 극단주의 단체와 관련이 있는 지원자를 제거하기 위해 마련 되었다.

HB 2513 – 2022년부터 법 집행관은 기도 및 순환기 해부학 및 생리학에 대해 최소 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CPR 인증을 받아야 한다.

HB 2648 – 18세 이상의 사람들은 처방전 없이 약사에게 수다페드(Sudafed)와 같은 감기약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약사는 구매 정보를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야 한다.

HB 3145 – 주의 법 집행 기관에서는 직원이 무급 정지와 같이 경제 제재가 포함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해당 정보는 주정부 기관의 공개 데이터 베이스에도 추가된다. 현재는 자격증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직원에 한해서만 데이터 베이스에 추가 되었다.

HB 3291 – 선거일까지 우편으로 소인이 찍힌 경우 선거 후 최대 7일까지 받은 투표지를 집계에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우편 표기가 사라지거나 읽을 수 없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오는 도착한 투표용지만 집계한다.

SB 587 – 오레곤에서는 2022년부터 담배와 전자담배를 소매점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면허증을 주 국세청으로 부터 받아야 한다.

SB 569 – 오레곤 주에서 고용주는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업무의 필수적인 부분이 아닌 한 고용 조건으로 직원이나 예비 직원에게 운전 면허증을 요구할 수 없다.

SB 621 – 포틀랜드에 새로운 시민 주도의 경찰 감독 위원회를 만들도록 했다. 이 법안은 포틀랜드 이외의 도시에서도 시민 주도 경찰 감독 위원회 설립을 허용한다.

SB 3273 – 머그샷은 경찰이 수배된 사람을 체포 했거나 법 집행이 필요한 경우 혹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