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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레곤 여성, 하와이의 코로나 검역 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

하와이 마우이 경찰에 따르면 오레곤의 한 여성이 지난주 하와이에 도착한 후 코로나 검역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포틀랜드에 거주하는 켈시 뉴커머(36)는 탑승전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지 않았으며 열흘간의 자가격리 이행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라나 피코 경찰 대변인에 따르면 “그녀는 혼자 하와이에 도착했으며 하와이 와일루쿠의 경찰서로 연행되었다”고 밝히며 “최종적으로 마우이를 떠나 오레곤 주로 돌아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하와이 주정부에서는 출발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지 않고 도착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10일 동안 격리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국 내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CDC 백신 카드 원본 또는 CDC 백신 관리 시스템(VAMS, Vaccination Administration Management System)에서 다운로드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면, 공항 도착 시 실시되는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