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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레곤, 퇴거유예 기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

케이트 브라운 오레곤 주지사가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동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퇴거유예 기간을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해 주는 법안에 서명했다.

주지사는 “누구나 따뜻하고, 안전한 거주지가 필요하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오레곤 주민들이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주지사가 서명한 상원 법안 282호는 임차인이 렌트비를 제때 지불하지 못해도 소비자 신용기관에 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향후 임대신청서를 제출할 때 코로나 팬더믹 기간 동안 임대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한 신청자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러한 유죄판결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 인구조사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오레곤의 임대인의 17% 이상, 즉 거의 158,000명이 임대료 지불에 대한 퇴거유예 기간에 대한 세부 사항을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 됐으며 설문에 응답한 오레곤 주 임대업자 중 11%는 다음 달 임대료를 낼 자신이 없다고도 답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운 주지사는 “법안 282호는 대유행 기간 동안 입은 경제적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중에 한 곳인 오레곤에서 가족들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 의회 의원들은 입법 회의에서 주택 위기에 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지난 3월 17개의 주택 중심 법안을 제출했으며 여기에는 5억 3천 5백만 달러가 포함된 저렴한 주택 공급과 노숙자 문제 해결, 주택 소유 지원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