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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레곤 주 소비자 사업부, 2개 보험사에 과징금 부과

오레곤 주 소비자 사업부(Oregon Department of Consumer and Business Services : ODCBS)가 대형 보험사
올스테이트와 루트사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 긴급명령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했다.

주 소비자 사업부 관계자는 “ 보험사 올스테이트와 루트사가 긴급 지시가 발효 중인 동안 오레곤 주민들이
보유한 정책을 취소하거나 비갱신하는 방식으로 주의 보험 긴급명령을 위반했다.”라고 벌금 부과 이유를 밝혔다.

오레곤 주정부의 긴급 명령은 2020년 3월 25일부터 9월 20일까지 발효되었다. 이 기간 동안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정책을 취소하거나 보험 갱신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 사업부는 이와 관련해서 두 보험사에 5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루트 보험은 컴퓨터 시스템의 오류로 100명에게
갱신되지 않는다고 자동 메일을 발송해 벌금 만 달러를 부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