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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틀랜드, 연방정부를 항의시위 대응으로 고소

포틀랜드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항의시위 대응으로 고소했다. 시 당국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과 채드 울프
DHS 장관 공식 권한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연방정부 기관에 해당 도시에 장교 파견을 금지할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했다.

48페이지에 달하는 이 소송은 캘리포니아의 연방법원에 제기되었다. 포틀랜드는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이
각 지역의 연방 소속 재산에 대한 보호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시행된 정책에 따라 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두 도시의 법 집행 책임을 위헌적으로 인수했다며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시 당국은 연방정부가 연방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을 파견하는 방침은 “대통령의 국내 ‘법과 질서’에
동의하지 않는 지방법 집행부서에 일방적으로 개입하거나 대체하기 위해 연방법 집행을 이용하는 독특하고
의미 있는 정책 전환을 재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 소송은 연방 공무원을 시로 파견하는 데 대해 “포틀랜드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으며, 나아가
“피고인들은 시내에 있을 때 한 달 넘게 야간 시위를 감시하던 PPB 사건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포틀랜드와 오클랜드 시 변호사들은 연방 판사에게 연방 공무원 파견 관행을 위헌으로 판결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지방 지도자들의 재정비 요청에도 불구하고 연방 정부가 지방 법 집행을 ‘명령’하는 사례로 최근 포틀랜드 경찰관의
연방 대리인을 지목했다.

이 소송에 대해 국토 안보부 대변인은 “위험한 정치인과 특수 이익 단체들이 무익한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를 끼치고 법과 질서의 의제를 산만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