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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레곤, 육류 대체 식품회사 토푸르키(Tofurky) 라벨링법 문제로 아칸소주와 법정 다툼

오레곤에 본사가 위치한 토푸르키는 육류 대체품을 생산하는 식품 회사이다.

최근 토푸르키사는 아칸소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아칸소주 법은 식품에
대한 라벨링법에서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주장했다.

아칸소 법에는 식품의 표기를 실제의 식품명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어 콜리
플라워와 같은 채소들을 “쌀”로 표기하는 것을 금지한다.

즉 토푸르키사가 생산하는육류 제품을 대신할 수 있게 콩류의 단백질과 두부로 만든
터어키 햄은 육류가 아닌 원 재료대로 분류해야 한다. 그러나 토푸르키사는
무엇으로 만들어 졌든지 실제 소비자들이 ‘육류’의 인식하는 제품은 육류로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2018년 미주리주는 토루프키사를 육류 상표법을 위반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토푸르키사 이외에도 일리노이에 본사를 둔 Upton’s Naturals Co도 미시시피 주의 법에
이의를 제기했다.

아칸소 법은 조만간 시행될 예정으로 위반할 때마다 회사들에게 1,0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