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한 마리 얽혀도 조업 중단?” 오레곤주 던지니스 크랩 어민들 우려

오레곤주의 대표 수산업인 던지니스 크랩(Dungeness crab) 상업 어업이 멸종위기 고래 보호 문제와 연방 허가 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서 또 한 번 변화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어민들은 강화되는 규제와 조업 제한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주 어류야생동물국(ODFW)은 최근 몇 년간 상업용 크랩 어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혹등고래가 그물에 얽히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도입해왔다. 현재 주정부는 연방 멸종위기종법(ESA) 10조에 따른 ‘우발적 포획 허가(incidental take permit)’를 신청 중이다.
이 허가는 크랩 어업 장비가 멸종위기 혹등고래와 얽히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조업 중단 없이 일정 수준의 어업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다만 실제 허가 발급까지는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어류야생동물국은 최근 애스토리아에서 상업용 크랩 어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주정부는 오는 8월 어업위원회 회의에서 전자 선박 모니터링 도입, 실험용 어구 사용, 조업 종료 시기 조기 단축 상설화 등 새로운 규제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장 어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연방정부가 앞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고래 얽힘을 허용할 것인가에 집중됐다.
오레곤주와 워싱턴주 컬럼비아강 일대에서 조업하는 어민 랜스 그레이는 “한 마리인지, 열 마리인지, 어떤 종류의 고래인지조차 알 수 없다”며 “고래 한 마리만 얽혀도 조업 중단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미 국립해양수산청(NOAA Fisheries)에 따르면 오레곤 던지니스 크랩 어업 장비와 관련된 혹등고래 얽힘 사례는 2024년 3건, 2025년 4건 발생했다.
주정부는 최근 고래 얽힘 문제가 증가한 이유로 ▲혹등고래 개체 수 증가 ▲해양 환경 변화로 인한 고래와 어구 활동 구역 중첩 ▲신고 및 관찰 증가 등을 꼽고 있다.
어민들은 최근 강화되는 규제로 인해 비용과 행정 부담도 크게 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전자 모니터링 장비 설치와 보고 절차 등 추가 규제들이 신규 어민들의 진입 장벽까지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던지니스 크랩 산업은 오레곤주 연안 어업 경제의 핵심 산업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주정부에 따르면 던지니스 크랩은 오레곤주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단일 수산업 품목 중 하나이며, 연간 수천만 달러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애스토리아, 뉴포트, 쿠스베이 등 연안 지역 경제와 고용에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어업 규제 변화가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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