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 거주하는 한 여성 맥도날드에 156만불 소송
오레곤에 거주하는 14살 소녀를 둔 한 여성이 156만불 소송을 오레곤 센트럴에 위치한 맥도날드에 제기 했다.
여성은 자신의 딸이 맥도날드에서 제공하는 뜨거운 물에 화상을 심하게 입었다며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 서류에는 크리스티나 톰슨이라는 소녀가 정확히 몇도의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었는지, 자신의 실수로 화상을 입었는지 아니면 직원 혹은 타인의 실수로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었는지등의 자세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소송은 지난주 멀티콤 카운티 법원에 제기 되었으며 소송은 맥도날드 코퍼레이션과 테일러 엔터프라이즈라는 개별 프랜차이즈에게 제기 됐다.
맥도날드의 뜨거운 물에 대한 소송은 지금까지 몇차례 제기 되었다. 뉴 멕시코의 앨버 커키에 사는 한 79세의 여성이 뜨거운 커피를 마시다 화상을 입었다며 맥도날드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25년전으로 이후에도 여러차례 맥도날드에는 소송이 있었다.
라이벡이라고 알려진 79세 여인은 실수로 커피를 쏟은후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심한 화상을 입었고 대수술을 해야했다. 그 소송에서 커피의 온도가 180에서 190정도로 알려졌고 그 온도는 심하게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커피 온도였다.
결국 재판은 그녀에게 2백86만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최종 합의금은 그보다 50만불이 적은 액수였던것으로 알려졌다.
10/11/18 @12:0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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