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트노마 카운티, 학교 주변 1,000피트 내 주사기 배포 금지

멀트노마 카운티가 학생들의 안전을 이유로 이동식 주사기(주사바늘) 배포 프로그램의 운영 장소를 제한하기로 했다.
멀트노마 카운티 위원회는 지난 25일 만장일치로 K-12(유치원~고등학교) 학교 반경 1,000피트(약 305m) 이내에서는 이동식 주사기 배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새 규정은 오는 8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이동식 주사기 배포 프로그램은 마약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깨끗한 주사기와 주사바늘을 제공하고, 사용한 주사기를 안전하게 회수·폐기하는 공중보건 서비스다. 이를 통해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와 B형·C형 간염 등 혈액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는 한편, 의료 서비스와 중독 치료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는 역할도 한다.
최근 학교 주변에서 버려진 주사기가 발견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학부모와 지역사회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줄리아 브림-에드워즈 카운티 위원은 “학생들과 가족들은 학교와 통학로가 안전한 공간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며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길에서 주사기 배포 현장이나 버려진 주사기를 마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공중보건 전문가와 위해감소(Harm Reduction) 단체들은 이번 조례가 깨끗한 주사기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려 HIV와 간염 등 감염병 예방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카운티는 이에 대해 주사기 교환 프로그램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주변에서만 운영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위해감소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는 올해 오레곤주 의회에서 논의됐지만 최종 통과되지 못한 상원법안(SB 1573)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2028년 자동 폐지되는 한시적 규정이다. 다만 그 이전에 주 의회가 관련 법안을 제정하면 해당 법률이 이를 대체하게 된다.
카운티는 단속 역시 처벌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주민 신고가 접수돼 보건당국이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우선 경고와 시정 조치가 내려지며, 이후에도 같은 위반이 반복될 경우 법원에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 중단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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