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로 산불 낸 전기회사의 피해 비용을 소비자 요금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통과

오레곤주 상원이 전기회사가 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경우,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인 상원법안 926(Senate Bill 926)은 22대 6의 표결 결과로 상원을 통과했으며, 앞으로 주 하원으로 넘어가 추가 논의를 거치게 된다.

이 법안은 산불 발생에 있어 과실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 전기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해당 회사들은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법률비용, 합의금, 복구비용 등을 전기 요금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 이 규정은 오레곤 내 2만 5천 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한 전기회사에 적용된다.

또한, 산불 관련 판결에 따라 전기회사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해당 회사는 배상금이 완납되기 전까지 배당금 지급, 자사주 매입, 투자자 이익 배분 등을 금지당하게 된다.

법안은 산불이 발화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 9%의 이자를 배상금에 부과하며, 2026년 1월 1일까지 판결금이 미지급된 경우, 원고가 부담해야 할 세금까지도 전기회사가 대신 납부해야 한다.

특히 이번 법안은 향후 발생하는 산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산불 및 2020년부터 2025년 사이에 내려진 법원 판결에도 소급 적용된다.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데이비드 브록 스미스 상원의원은 “고객 요금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며 “최근 법원 판결에서는 명백한 과실이 있었고, 주민들이 모든 것을 잃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들이 자신의 과실을 소비자 요금으로 메우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오레곤주 내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마련됐으며,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는 주 하원의 논의와 표결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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