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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레곤, 고쳐쓸 권리인 ‘수리권(Right to Repair)’ 시행된다

스마트폰, 노트북 등 각종 제품 등을 고쳐 쓸 수 있는 권리인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를 법적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수리권 보장법’이 미국을 중심으로 속속 시행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레곤에서도 코텍 주지사가 최종 서명함으로써 ‘수리권’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로써 오레곤주는 소위 ‘수리권’ 법을 제정한 가장 최근의 주가 되었다. 이 법안의 옹호자들은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이 고장 난 기술 장치를 사용하는 소비자를 위한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 조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 법에 따라 오레곤주에서는 휴대폰 및 기타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는 해당 장치를 수리할 수 있는 도구와 노하우를 제공해야 한다. 오레곤주의 수리권 법안은 내년에 발효되지만 시행은 2027년에 시작된다.

수리권 보장은 소비자 권리 보호와 환경보호, 기후변화 이슈와 맞물리면서 유럽연합(EU)에서 2020년 처음으로 입법화된 이후 디지털 기기, 자동차, 의료기기, 휠체어 등 다양한 품목과 산업에서 이슈화되고 있다.

뉴욕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수리권이 시행에 들어갔으며, 캘리포니아와 미네소타주가 수리권 보장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들 외에도 미국에서 수리권 보장법을 추진하고 있는 주는 30개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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