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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의 현금 지불 고객에게 대한 할인 가격 제공은 합법인가?

최근 일부 주유소에서는 카드 대신 현금을 내는 손님들에게 할인 가격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이 합법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오레곤과 기타 모든 주에서는 주유소에서 신용 거래와 현금 거래에 대해 서로 다른 가격을 부과하는 것은 합법이다. 연방법은 고객이 현금으로 지불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기업에 할인을 제공할 권리를 부여했다.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같은 신용카드 네트워크 회사는 고객이 결제를 위해 카드를 긁을 때마다 판매자로부터 처리 수수료를 징수한다. 이는 소매업체가 동일한 구매를 현금으로 결제했을 때보다 신용카드 거래에서 얻는 순이익이 약간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비즈니스에서는 카드 수수료 때문에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카드 사용이 점점 증가하면서 이젠 현실적으로 현금만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현금을 제시하는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할증료를 추가하는 것이, 일부 주에서는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사에서도 이를 금지하고 있다.

오레곤 연료 협회의 가브리엘 저키에 따르면 현금보다 신용 카드 사용 고객에 대한 가격이 높은 것을 일명 2단계 가격 책정 모델이라고 부른다고 밝히며 현금 고객에게 할인 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설명했다.

전미 연료 협의회 대변인 제프 레나드는 “평균적으로 주유소 거래의 약 75%가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유소를 운영하는 소유주도 현금 사용 시 할인을 내세우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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