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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일부 미납 교통 벌금 및 수수료 면제 명령 내려

브라운 주지사는 부채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를 초래한 특정 교통 위반 사건에 대한 미납 법원 벌금 및 수수료를 면제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 명령은 지난 2020년부터 교통 벌금 미납으로 인한 운전 면허증 정지가 된 오레곤 주의 일부 저소득층에게 법원 벌금 및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사면 명령으로, 법안 발효일 2년 이상 전에 일어난 교통 위반 사건으로 제재를 받은 사람들과 법안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벌금 및 수수료가 면제 된다.

이번 조치로 약 7천 명의 오레곤 주민들이 주 운전면허국을 통해 정지된 운전 면허증을 복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인해 저소득 오레곤 주민과 유색인종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부수적인 부담을 제거하게 되었다.

브라운 주지사는 “미납 교통 벌금으로 인해 운전 면허증을 정지하는 것은 나쁜 공공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불공평하고 비효율적이며 저소득 오레곤 주민들을 더욱 어렵게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번 주지사의 명령에 의해 면제된 대부분의 벌금과 수수료는 대부분 징수 불가능한 부채로 간주되고 있었다. 면제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