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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트, 오레곤 남성에게 인종차별로 440만 달러 지급 판결받아

마이클 맨검은 우드 빌리지에 위치한 월마트에서 직원에게 인종차별적 괴롭힘을 당한 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멀트노마 카운티 대배심은 소송을 제기한 맨검에게 44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변호인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당시 59세였던 맨검은 지난 2020년 3월 26일 자신의 냉장고 전구를 사기 위해 우드 빌리지에 있는 월마트를 찾았다. 그는 쇼핑하는 동안 한 직원이 그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결국 직원은 맨검에게 가게를 나가라고 말했지만 맨검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거절했다.

결국 직원은 경찰에 전화를 걸어 맨검이 자신의 얼굴을 박살 낼 것이라는 위협을 가했다는 거짓 신고를 했으며, 직원은 비응급 경찰 파견 라인에도 전화를 걸어 교환원에게 떠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직원은 비응급 경찰 파견 라인과의 통화에서 맨검이 폭력적으로 행동하지 않았고 술에 취하거나 만취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맨검의 변호사는 월마트 관계자들이 맨검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직원의 인종 차별적 허위 보고 상황 신고가 계속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몇 달 동안 그를 계속 근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문제의 직원은 결국 2020년 7월 9일 해고되었다.

월마트의 전국 미디어 관계 담당 수석 이사인 핸디 하그로브는 보도자료에서 맨검의 변호사들의 주장 중 일부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판결이 “과도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