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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농장 노동자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법안에 서명

케이트 브라운 주지사가 오레곤의 농업 초과 근무 수당 법안에 서명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오레곤에서는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주 농업 노동자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 요건을 설정하며, 2023년부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또한 대부분의 농장 노동자는 25명 이하, 25~50명 또는 50명 이상 고용 여부에 따라 세 단계의 세금 공제 중 하나를 받을 수 있다.

농장 노동자는 1938년 연방 공정 노동 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에서 제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