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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애틀 총영사관] 음성확인서 제출 추가 강화 안내

1월 20일(한국기준)부터는 48시간 이내 PCR 검사만 인정

검사방법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Antigen, AG)·항체(Antibody) 검출검사(RAT, ELISA 등)는 인정하지 않음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검사 및 발급시점
출발일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일 것(1.19일까지는 72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라도 인정)

  • (예시) ‘22.1.22. 10:00시 출발 시 ’22.1.20.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만 인정
    ※ (’22.1.13.~)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3일) 초과한 경우 불인정 → (’22. 1. 20.~)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48시간(2일) 초과한 경우 불인정

필수기재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검사결과
‣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발급언어
‣‘검사방법’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검사기관
‣ 필리핀, 우즈벡의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일 것
※ 검사기관 지정 국가는 변동 가능/ 질병관리청(검역소) 홈페이지, 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
※ 그 외 국가는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의 경우 인정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입국 전) PCR음성확인서 미소지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소지 시 항공기 탑승 불허
※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은 음성확인서 미소지(기준미달 포함) 시에도 항공기 탑승 가능

○ (입국 후) 기준미달 PCR음성확인서 제출 시, 내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간 시설격리(입소비용 12만원/일 자부담 원칙) 후 5일간 자가격리,

외국인은 입국불허
※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싱가폴 선원 제외)’은 음성확인서 기준미달 시에 10일간 자가격리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