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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애틀총영사관] 해외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2021.7.1 신청분부터 적용)

해외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2021.7.1 신청분부터 적용)

주요 내용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내·외국인)의 입국시 일반적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적용 및 국내 거주 직계가족** 방문 사유 추가
*영국.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미발생국 기준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해외예방접종완료자 인정 기준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을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 완료하고 2주 경과 후 입국하는 자

  • 6.3. 기준 7종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예방접종완료일(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일 또는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일)이 ‘21.8.1 인 경우 8.1~8.15 입국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8.16 0시(8.1+14일+1일) 입국부터 적용 예) A국 예방 접종증명서 소지자는 A국에서만 격리면제 신청 가능, B국 신청 불가

직계가족 방문 인정 기준

  •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 국내 거주사실 입증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국내 거주가족과 신청인의 출생증명서​·결혼증명서 등을 결합해 인증
  • 국내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확인 (국내거주 직계가족이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 불인정)
  • 직계 가족의 범위에 형제, 자매는 미포함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 한함)

발급절차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 격리면제신청서류 (확정 후 추후 공지 예정)
  • 예방접종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서약서 제출
    ※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확인시 벌금부과 및 출국조치 예정, 확진된 경우 치료비용 등 구상권 청구 가능
    ※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신청 건 중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심사대상 건은 해당 부처에서 직접 발급
    ※ 여타 격리면제서 신청 건은 재외공관에서 발급

진단검사 의무

  •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거주지에서 결과 대기
  • 입국 6~7일 이내 추가 진단검사 실시

시행시기
2021.7.1부터 격리면제서 신청 관련 서류 접수 개시 https://overseas.mofa.go.kr/us-seattle-ko/brd/m_4709/lis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