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 구글 반독점 소송 제기에 합류
오레곤은 다른 미 전역의 37개 주와 함께 구글이 소비자와 광고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온라인
검색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각 주를 대표하는 주 법무장관들에 의해 워싱턴 D.C. 의 연방법원에 제소되었다.
필 와이저 검찰총장은 “소비자들은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와 더 나은 프라이버시 보호의
가능성을 포함하여 반독점으로 인해 가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구글을 통해 광고하는
광고주들은 낮은 품질과 높은 가격으로 양쪽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는 1990년대 미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이후 가장
중대한 사건으로 주목하고 있다.
법무부의 소장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의 애플리케이션(앱)을 스마트폰에 미리 탑재시켜 다른
회사 앱의 시장 진입을 막고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시켰으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선 선 탑재된 구글 앱을 삭제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구글의 이런 조치는 수익 배분 계약을 통해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
하면서 가능하게 되었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주요 정보기술 대기업을 상대로
반독점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