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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ze’ 기간 동안 문연 체육관 오너에게 벌금 9만 달러

오레곤 산업안전보건청 관계자들은 케이트 브라운 주지사의 COVID-19 명령을 어기고 체육관이
문을 닫아야 하는 현재의 2주 동안의 동결 기간 동안 문을 연 살렘 지역 체육관 오너에게 9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역 스테이츠먼 저널 신문에 따르면 오레곤 산업안전보건부 관리들이 클럽 피트니스 체인점에서
운영하는 지점 4 곳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존 밀러 클럽 피트니스 체이점 오너는 페이스북에 “1차 셧다운으로 입은 경제적 타격으로 또 다른
셧다운 조치로는 살아남지 못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