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 주정부, 코로나 안전 가이드 미준수한 업체에 벌금 부과
오레곤 주정부는 COVID-19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두 사업장에
2만 3천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주 산업안전 보건사업부(OSHA)는 “살렘의 카페 22 웨스트와 레이크뷰의 하워드 약국이 사회적 거리
두기와 직원들 마스크 착용 준스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OSHA는 고용주들이 주정부의 권고에도 안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자 두 사업장에서 검사를 실시
했으며 안전 가이드 준수에 대한 의향이 없다고 결론 지어 벌금을 부과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오레곤 OSHA의 마이클 우드 행정관은 성명을 통해 “대부분의 경우 실제 집행 방문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나 이번은 특별한 사례로 고용주들이 주의 안전 가이드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OSHA는 지난 3월부터 COVID-19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 18곳을
적발해서 100달러에서 2,000달러 사이의 벌금을 부과했고 고의적인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8,900달러에서
14,000달러 사이의 벌금을 부과했다.
오레곤 보건당국 자료에 따르면 1,000명 이상의 감염자를 낸 18개 사업장이 있는 우마틸라 카운티에서의
발병은 대부분 직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