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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레곤, 1월1일부터 ‘아이다호 스탑’ 자전거 법률 시행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오레곤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스탑 사인에서 완전히 정차
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6월 오레곤 주 의회에서는 자전거 운행중 자전거 운전자가 정지 표지판에서 자전거를
완전히 정지 시키지 안아도 되는 법률안이 승인 되었으며 케이트 브라운 주지사는 지난 8월
상원 법안 998에 서명 했다.

아이다호 스탑 법안은 지난 1982년 자전거 운전자가 정지 표지판을 통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첫번째주인 아이다호의 이름을 따서 명명 되었다.

유씨버클리 연구소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의 규칙을 완화하고 자전거 운행이 원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아이다호 스탑법이 제정된 후 첫해에 아이다호에서는 자전거 사고가
약 14% 줄어든 것으로 보고 됐다.

아이다호 스탑 법의 주요 골자는 자전거 운전자가 정지 신호로 교차로에 접근하거나 빨간색 표시등이
깜박이면 교차로를 통과하거나 정지하지 않고 회전 할 수 있으며 정지 신호로 제어되는 교차로에
부적합한 진입에 대한 교통 위반은 새로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