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틀랜드, 한 고객 스타벅스 상대 28만불 소송 제기
오레곤 포틀랜드에서 스타벅스를 이용하던 한 고객이 상점에서 제공한 뜨거운 물에 의해
심한 화상을 입었다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28만불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오레곤에 거주하는 필리나 차 씨는 지난 화요일에 제기한 소송에서 2017년 11월 6일
포틀랜드의 한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과 뜨거운 물 한 잔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의하면 필리나씨가 받은 뜨거운 물컵 뚜껑이 제대로 닫혀 있지 않아서 물이 쏟아져서
뜨거운 물이 다리로 흘러내려 부츠 안으로 들어가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의료비 3만 8천 달러와 상처로 인한 심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25만
달러를 요구하고 나섰다.
스타벅스는 성명을 통해 “매장들은 음료수 업계 표준에 맞게 제조되고 안전한 뚜껑이
제공되도록 매우 신경 쓰고 있다”라고 밝히며 “이번 소송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