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틀랜드 상공회의소, ‘예술세 15달러 인상’ 소송
“유권자 승인 없는 증세는 위법”…시의회 과세 권한까지 법정 공방

포틀랜드 최대 경제단체인 포틀랜드 메트로 상공회의소(Portland Metro Chamber)가 시의회의 예술세(Arts Tax) 인상 결정에 반발해 오레곤 조세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겉으로는 연 15달러 인상을 둘러싼 분쟁이지만, 핵심은 시의회가 주민투표 없이 세금을 새로 만들거나 올릴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법정 판단이다.
상공회의소는 시의회가 지난 5월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예술교육·접근세를 1인당 연 35달러에서 50달러로 40% 이상 올리고, 앞으로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자동 인상하도록 한 것은 시 헌장과 오레곤주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오레곤 과세소득이 독신 신고자 2만달러, 부부 공동신고자·가구주 4만달러 이상인 포틀랜드 주민이 대상이며, 납부는 2027년 4월 15일까지다. 세금은 독신 신고자 50달러, 공동신고자는 100달러가 된다. 저소득층의 면제 기준은 높아졌지만, 세율 인상과 향후 물가연동 조항이 새 쟁점이 됐다.
상공회의소는 예술교육이나 관련 기금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2012년 주민투표로 도입된 세금의 핵심 내용을 바꾸려면 다시 유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송이 받아들여지면 15달러 인상과 물가연동 조항은 무효가 되고, 기존 35달러 세금 체계가 유지될 수 있다.
반대로 시가 승소할 경우 시의회는 주민투표 없이도 기존 지방세의 세율과 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를 얻게 된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예술세 분쟁을 넘어, 포틀랜드 주민의 세금 결정권과 새 시의회 권한의 경계를 가르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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