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 코텍 주지사, 메디케이드 근로요건 시행 연기 요청

“행정 절차 탓에 보험 잃는 일 막아야”…OHP 일부 성인 2027년부터 적용 예정

티나 코텍 오레곤 주지사가 연방정부에 메디케이드 근로·활동 요건의 시행 시한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할 경우, 실제 자격이 있는 저소득층 주민도 서류와 행정 절차 문제로 의료보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코텍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메인·뉴멕시코·버지니아 주지사와 함께 1일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HHS) 장관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연방 메디케이드 근로요건 준수 시한의 연장을 요청했다.

주지사들은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가 지난 6월 제시한 세부 지침이 당초 예상보다 엄격해, 주정부가 전산시스템과 자격 심사 절차를 제때 구축·검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상 이유로 근로가 어려운 가입자의 면제 확인 방식과 자료 검증 절차가 강화되면서, 행정적 혼선으로 보험 혜택이 끊길 가능성을 우려했다.

오레곤주에서는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오레곤 헬스플랜(Oregon Health Plan·OHP) 가입자 가운데 일부 19~64세 성인이 2027년부터 신청 또는 갱신 때 근로·활동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월 가구소득이 세전 580달러를 넘거나, 학교에 최소 반일제로 등록했거나, 일·자원봉사·돌봄·교육·직업훈련 등을 합쳐 월 80시간 이상 하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다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65세 이상, 메디케어 가입자, 장애·임신 등을 근거로 OHP를 받는 주민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4세 미만 자녀의 주 보호자, 심각한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 약물·알코올 치료 참여자 등도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오레곤 보건당국은 2027년에는 면제 사유를 본인이 알리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대다수 면제 사유에 대한 증빙 제출은 2028년부터 요구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OHP 가입자는 주소·전화번호·이메일을 최신 정보로 유지하고, 갱신 안내문이 오면 정해진 기한 안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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