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투자비자, 얼마를 투자해야 받을 수 있을까?
E-2 투자비자, 얼마를 투자해야 받을 수 있을까?
투자액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사업’과 ‘충분한 투자’, 그리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
미국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려는 한국인들이 많이 검토하는 비자가 E-2 Treaty Investor Visa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E-2 조약국이므로 한국 국적자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2는 영주권이 아니라 비이민비자이지만, 사업을 유지하고 요건을 계속 충족한다면 반복적으로 갱신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 국무부도 E-2 신청자는 조약국 국민이어야 하고, 투자기업 역시 원칙적으로 50% 이상이 조약국 국적자 소유여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얼마를 투자해야 합니까?”입니다. 법에는 10만 달러, 20만 달러처럼 정해진 최소금액이 없습니다. 핵심은 사업의 성격과 총비용에 비해 투자가 ‘상당한 수준(Substantial)’인지입니다. 또한 은행계좌에 돈만 넣어둬서는 부족합니다. 자금이 실제 사업에 투입되거나 투자 과정에 있어야 하며, 사업 실패에 따른 손실 위험에 노출된 ‘위험한(at risk)’ 투자여야 합니다. 기업 역시 서류상 회사가 아니라 실제 운영되는 상업적 사업체여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이 Marginality, 즉 단순히 투자자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에 그치는 사업인지 여부입니다. 국무부는 사업이 투자자 가족의 생활비 이상을 창출하거나 미국 경제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현재 직원 수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계획서의 매출 전망과 직원 채용계획이 실제 사업규모와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족에게도 장점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가 동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적격 E 배우자는 현재 신분 자체에 따라 취업이 허용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는 E-2 동반신분만으로 취업할 수 없으며, 21세가 되면 별도의 체류신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E-2를 ‘적은 돈으로 쉽게 받는 미국 정착비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금의 합법적인 출처와 이동경로, 사업체 인수계약, 임대계약, 실제 지출, 사업운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이 중단되거나 E-2 요건을 잃으면 신분 유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2가 영주권으로 자동 전환되는 것도 아닙니다. 향후 EB-1C, EB-2 NIW, EB-3 또는 EB-5 등을 검토할 수 있지만 각 카테고리의 독립적인 자격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EB-1C는 해외 및 미국 기업 간 적격 관계와 관리자·임원 경력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늘집 조언: E-2의 핵심은 투자금 액수 하나가 아닙니다. “실제로 운영할 사업인가, 투자금이 충분히 투입됐는가, 그리고 이 사업이 투자자의 생계를 넘어 성장할 수 있는가”를 하나의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 국무부 E-2 Treaty Investor 공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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