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OHSU 헬스 전 CEO, 1,550만 달러 소송 제기

환자 안전 문제 제기 뒤 보복·차별 주장…OHSU “전혀 관련 없어” 반박

오레곤보건과학대학교(OHSU)의 의료체계를 이끌었던 전 최고경영자가 부당해고와 내부고발 보복, 차별을 주장하며 OHSU를 상대로 1,550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오레곤공영방송(OPB)에 따르면 OHSU 헬스 전 최고경영자 타렉 샐러웨이(Tarek Salaway)는 지난 13일 멀트노마카운티 순회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OHSU가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운영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자신에게 보복하고, 편향된 내부 조사를 근거로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오랫동안 의료기관 경영자로 일한 샐러웨이는 지난해 12월 OHSU 헬스 최고경영자 겸 수석부사장으로 취임했다. 연봉은 약 140만 달러였다. 그러나 취임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지난 3월 10일 강제 휴직 처분을 받았으며, OHSU는 4월 초 그의 해고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소장에 따르면 샐러웨이는 취임 후 OHSU 응급실의 병상 부족과 장시간 대기 문제, 소아 환자에게 영향을 미친 호흡치료 부서의 중대한 의료사고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개선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내부 관계자들이 저항했으며, 자신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자 OHSU가 전문성과 의사소통 방식을 문제 삼아 해고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또한 그는 내부 조사 과정에 인종과 종교, 성적 지향에 관한 편견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소송 자료에는 유색인종이자 무슬림이며 동성애자인 자신을 동료들이 바라보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차별적 인식이 개입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OHSU가 실시한 내부 조사는 샐러웨이가 한 여성 간부에 대해 부적절하고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는 신고에서 시작됐다. 공개된 진술서에는 그가 해당 간부를 목 졸라 죽이거나 목을 베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해당 간부는 샐러웨이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행동을 반복해 개인의 안전과 직업적 평판을 우려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샐러웨이는 이 같은 위협성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그는 문제의 발언을 직접 들었다는 당사자의 진술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OHSU가 수집한 증언 대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2차 또는 3차 진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샐러웨이 측은 OHSU가 해고 이후 내부 조사 자료 일부만 선택적으로 공개해 여론을 오도하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최대 1,300만 달러의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평판 훼손에 대한 250만 달러 등 모두 1,55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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