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주, AI 선거광고 첫 법적 시험대…공화당 후보 영상 조사 착수

AI 생성 정치광고에 ‘의무 고지’ 여부 쟁점…위반 시 최대 1만 달러 벌금 가능

오레곤주가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정치광고의 표시 의무를 규정한 새로운 선거법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사례를 조사하면서, AI 선거광고 규제의 시험대에 올랐다.

주 국무장관실은 공화당 연방하원의원 후보였던 조너선 록우드가 올해 공화당 예비선거 기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AI 생성 선거 홍보영상이 주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록우드는 올해 오레곤주 제5연방하원의원 선거 공화당 예비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공개한 과장된 AI 영상들이 선거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첫 사례가 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제가 된 영상에는 민주당 소속 재닐 바이넘 연방하원의원과 티나 코텍 오레곤 주지사가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장면에 등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부 영상에서는 악마 의식에 참여하는 모습이나 과장된 캐릭터로 표현되는 등 실제 상황과는 거리가 먼 장면들이 포함됐다.

록우드 측은 “오레곤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해당 영상들은 지나치게 과장돼 있어 실제 상황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없고, 풍자와 패러디 표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4년 오레곤주가 제정한 상원법안(Senate Bill 1571)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AI를 이용해 실제 인물이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사실처럼 표현한 정치광고에는 반드시 AI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레곤주는 AI 기술 발전으로 이른바 ‘딥페이크(Deepfake)’ 영상이 선거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지자 2024년 초당적 지지 속에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미국에서는 30개 이상의 주가 AI 정치광고를 규제하고 있으며, 대부분 오레곤과 비슷하게 AI 사용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민주당 소속이었던 메리 도일 후보의 신고로 시작됐다. 도일은 록우드가 AI 영상을 게시하면서 법에서 요구하는 고지를 하지 않았다며 조사를 요청했다.

주 당국이 법 위반으로 판단할 경우 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법원이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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