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틀랜드 공립학교 교사들 “해고 통보 절차 위반” 반발…노조 긴급 집단 고충 제기

오레곤주 최대 학군인 포틀랜드 공립학교(PPS)가 새 학년도에 앞서 수십 명의 교사들에게 해고 통보를 하면서 교사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포틀랜드교사협회(PAT)는 최근 PPS 소속 교육자들에게 발송된 해고 통보서 가운데 상당수가 노조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긴급 집단 고충(Emergency Class Action Grievance)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해고 통보는 총 82건이며, 이 가운데 77건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해고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학군 측이 전체 해고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실제 해고 대상자는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앤절라 보닐라 포틀랜드교사협회 회장은 성명을 통해 “단체협약에 포함된 해고 조항의 목적은 해고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며 “특정 관리자나 개인의 선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PPS가 재정난 해소를 위해 교사 해고 대신 무급휴직을 실시하기로 노조와 합의한 이후 발생했다. 학군은 예산 적자를 줄이기 위해 최근 한 달 동안 총 4일의 무급휴직을 시행하고 있으며, 6월 9일과 10일도 해당 일정에 포함돼 있다.

노조는 학군 측이 단체협약에 규정된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PPS가 10일 이내에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오레곤 고용관계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제소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PPS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포틀랜드 공립학교는 최근 수년간 학생 수 감소와 재정 압박에 직면해 왔으며, 교육 예산과 인력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해고 논란이 향후 노사 관계와 새 학년도 학교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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