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카메라 데이터 오남용 막는다”…오레곤, 민간기업 상대 소송 허용 법 시행

오레곤주가 차량 번호판 인식 카메라(ALPR) 데이터를 둘러싼 사생활 침해 논란에 대응해 강력한 규제 법안을 시행했다. 특히 데이터 오남용 시 민간기업을 상대로 주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이번 법은 티나 코텍 주지사가 지난 3월 31일 서명한 상원법안(SB 1516)으로, 긴급 조항이 포함돼 즉시 발효됐다. 해당 법안은 공공안전 패키지의 일부로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됐지만, 특히 경찰의 자동 번호판 인식 기술 사용을 제한한 점에서 주목된다.

번호판 인식 카메라는 차량 번호뿐 아니라 색상, 차종, 외형 특징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며, 그동안 범죄 수사에 활용돼 왔다. 그러나 최근 연방 이민 단속과 연계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인권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졌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부 데이터는 오판독으로 무고한 시민이 체포되는 사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연방 기관이 주정부 승인 없이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미 국경순찰대와 미 이민세관단속국이 워싱턴주와 오레곤주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한 사실도 보고된 바 있다.

새 법에 따르면, 수집된 데이터는 범죄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최대 30일까지만 보관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은 데이터 검색 시 목적과 범죄 유형을 반드시 기록해야 하며, 주의 ‘이민 보호법’ 위반하는 방식으로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

특히 민간 업체가 데이터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외부에 제공하거나 판매할 경우, 일반 시민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데이터 남용을 억제하려는 조치다.

다만 법 집행 방식에 대해서는 우려도 제기된다. 개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실제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데이터 암호화 의무는 규정됐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이 이를 우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주요 장비 공급업체인 플락 세이프티(Flock Safety)는 이번 법이 “범죄 해결 능력을 유지하면서도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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