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주, 디지털 자산 상거래 법제화…암호화폐 담보 인정 길 열려

티나 코텍 오레곤주 주지사가 5월 7일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s)을 상거래 법 체계에 통합하는 상원 법안 167호(SB 167)에 서명해 법제화를 완료했다.

디지털 자산은 블록체인이나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생성·저장되며, 가치 이전, 거래, 담보 제공 등이 가능한 전자 형태의 자산을 의미한다.

이번 법안은 미국 통일상법전(UCC)을 개정해 암호화 자산, 토큰화된 기록, 전자 화폐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조항인 ‘제12조(Article 12)’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정의와 권리 행사 기준이 마련되며, 상거래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UCC 제9조 개정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전자 기록, 전자 서명, 하이브리드 거래 등을 반영한 조항들도 포함되어 디지털 상거래 전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안에는 시행일 이전 체결된 거래의 유효성을 유지하는 전환 조항이 포함됐으며, 기존 담보권자는 새 규정에 따라 1년 이내에 조정을 완료해야 한다.

그동안 디지털 자산은 담보 설정이나 당사자 간 이전 시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 상거래에서 다양한 불확실성을 초래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통제권 설정, 권리 완전화(perfection), 법적 집행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법적 안정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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