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 부족, 연방정부 승인없이 사유지 구입 및 개발 가능해 진다
노스웨스트 부족들은 사유지 구입이나 개발에 지금까지는 연방정부의 승인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사전승인 없이 사유지 구입및 개발이 가능해 질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만 남은 이 법안은 5개의 오레곤 원주민 부족들이 앞으로는 미국내의 회사나 개인과 마찬가지로 개인 재산을 임대,금융, 판매 할 수 있게 된다.
오레곤 원주민들의 땅은 두가지 범위로 나눌수 있다. 레져베이션을 포함하는 트러스트 랜드가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땅은 연방정부가 원주민 부족의 트러스트 랜드 즉 레져베이션을 포함한 원주민 부족 사무국을 통해 해당 통지의 수탁자가 되어 땅에 대한 실제적인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로써 부족민들이 땅에 대한 완전한 권한을 행사 하기가 어려웠다.
원주민 부족은 주권 국가이며 연방 정부가 통제하지 않는 땅을 사고 개발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넌인터코스 액트(Non-intercourse ACT)라는 법안에 발이 묶여 부족들이 사적인 토지 구매,판매, 보증등에 있어서 연방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현실에 있어서 원주민 부족들 사회의 발달 지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롬 그린 (Grand Ronde) 남부 동맹의 변호사 로브 그린 (Rob Greene)은 “이러한 사안들은 발달을 방해하거나 탈선시킬 수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오레곤 부족의 사유지 구입 및 개발이 가능해 지면 앞으로는 오레곤 원주민 부족들도 부족 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개발과 매매가 활발해 지고 개발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가 간단해져서 많은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05/24/18 @12:0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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