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 신상신고

1.기간: 연 1회 원칙(매년 11.01-20간 보훈청 접수(12월지급) 단, 희망자에 한하여 연 2회신고(상반기 매년4.01-5.20 /6월지급, 하반기11.01-20/12월지급 ) 2. 접수안내 -한국국적자(영주권 혹은 미국비자 소지자) 1.신상신고서, 한국여권, 영주권 또는 비자서류 지참하여 영사관 방문 또는 위의 서류를 거래은행, UPS 등에서 공증(Notary Public) 받아 보훈청 또는 영사관으로 송부 -미국국적자 1. 신상신고서, 미국여권을 거래은행, UPS 등에서공증(Notary Public) 받아 보훈청으로 송부 2. 보내실 곳 (04382)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6, 서울지방보훈청 보상과(참전) SOUTH KOREA (04382) 6, Itaewon-ro, Yongsan-gu, Seoul, SOUTH KOREA, 서울지방보훈청 보상과 3. 연락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82-44-202-5421, 영사관 206-441-1011 ※ 작성 시 유의사항 ① 은행계좌(본인, 대리)로 지급받으실 분은 반드시 계좌사본 (Bank Book(Void check Or Wire Transfer Information) 첨부 ② 수표로 지급받으실 분은 영문 주소지와 영문 성명을 정확히 기재 ③ 신고서에 기재사항은 정확히 작성 (해당 국적란 기재) - 신상확인방법 : 주재공관장 확인 또는 Notary Public 공증 ④ 참전유공자의 사망․주소변경 등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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