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 주지사, 11년 전 유죄판결받은 육군 참전 용사 사면
케이티 브라운 브라운 주지사는 11년 전 유죄판결을 받은 육군 참전용사들을 사면한다.
2009년 말허 카운티에서 성적 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은 육군 참전용사 얼베인이 오레곤
주지사 케이트 브라운으로부터 정식 사면을 받았다.
지난 5년간 베인의 사건을 수사해온 오레곤 무죄 프로젝트(OIP) 협회에 따르면 베인은
물적 증거나 증인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받았고 징역 6년을 복역했다. 그를
성폭행 혐의로 고발한 사람은 2015년 자신의 이야기를 철회했다.
더스틴 뷸러 브라운 주지사 사무처장은 “부지사가 사면 결정을 내린 것은 독특한 상황에
근거한 것”이라며 “유죄 판결을 내릴 때의 근거인 혐의의 철회가 있었고 유죄 판결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의 부족했다.”라고 밝혔다.
베인은 “이번 사면은 자신과 가족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밝히며”지난
11년간 싸워왔으며 그동안 삶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가족들이 늘 함께 해서 이제부터
가족들을 위한 삶을 살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아이다호에 살고 있으며 금속 관련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